충남복지사업1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맞벌이·한부모 가정 월 30만원 지원 충청남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아동 1명 기준)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접수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더 자세한 내용 바로확인 ➡목차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②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③ 신청 절차 & 필요서류④ 자주 묻는 질문(FAQ)⑤ 체크리스트 & 안내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가구 유형: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돌봄 아동: 24~47개월 영유아(최대 24개월간 지원)돌봄 제공자: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족(= 육아 조력자)거주 요건: 부모 중 1..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