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4촌 이내 친족이 24~47개월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아동 1명 기준)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접수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목차
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 유형: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돌봄 아동: 24~47개월 영유아(최대 24개월간 지원)
- 돌봄 제공자: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족(= 육아 조력자)
- 거주 요건: 부모 중 1명과 아동이 충남 도내 거주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
| 아동연령 | 24~47개월(최대 24개월 지원) |
| 돌봄 제공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 |
| 이용시간 | 월 40시간 이상(일 최대 4시간 권장) |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 의무교육 | 육아 조력자 사전 의무교육 4시간 |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정부 아이돌봄 이용·유사 사업 중복·양육수당 받는 조손가정 등 |
②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까지 돌보면 45만원, 셋째 이상은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일자별 돌봄시간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월말 정산과 증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신청 절차 & 필요서류
- 자격확인 – 가구유형·소득·아동연령·거주요건 확인
- 사전교육 –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의 의무교육 4시간 이수
- 서류준비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관련 서류 등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모가 직접 신청
- 심사·승인 – 자격확인 후 선정 통보
- 돌봄실행 & 정산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후 정산·지급
신청 타이밍: 보통 돌봄 개시 전월 1~15일에 접수합니다. 시·군별 일정이 공지되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바로 접수하세요.
| 서류명 | 발급/비고 |
|---|---|
|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아동·조부모 관계 확인 |
| 신분증 | 부모 및 조력자 |
| 소득관련 서류 |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확인 |
| 의무교육 이수확인 | 조력자 4시간 교육 수료증 |
④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동월 이용 가정, 유사 시·군 사업 중복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Q2.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A. 원칙은 월 40시간 이상입니다. 시·군 안내에 따라 일 최대 4시간 등 운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3. 둘째 이상도 함께 돌보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조력자가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0월부터 시·군별 공고에 따라 순차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장 공지나 추가 접수 여부는 거주지 시·군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⑤ 체크리스트 & 안내
- 우리 가정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 아동이 24~47개월인지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가능하고 의무교육 4시간 이수 가능한지
- 보육료/정부 아이돌봄/유사사업 중복 여부 없는지
- 돌봄 개시 전월 1~15일 내 접수 계획 세웠는지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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