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은?
맞벌이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생길까 걱정되시죠. 특히 생후 24~36개월 아이가 있다면 더 신경 쓰이실 거예요. 이럴 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잘 활용하시면,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아이를 돌봐주고 그 시간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2025년 하반기 정식 사업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한눈에 정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 지원 제도로,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보면 그 돌봄 시간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연령 : 돌봄이 이루어지는 달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 지역 기준 : 경기도 내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
-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시·군별 공고 확인 필수)
- 돌봄조력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수행 시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양육자(부 또는 모)가 온라인 신청
중요한 점은, 정책 내용이 시·군 공고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후에는 꼭 한 번,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군청 공지사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벌이 가정이 꼭 체크해야 할 신청 자격
먼저, 우리 집이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① 아동 연령 : 신청하려는 달 기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지
- ② 거주지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사업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 ③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 ④ 양육공백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낮 시간에 실질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하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 같은 읍·면·동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즉, 어린이집·기관 중심이 아니라 “가족 + 이웃 돌봄망”을 활용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로 바쁘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부모·친인척·이웃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돌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지원 금액과 돌봄 시간 기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지원 금액과 돌봄 시간 인정 기준을 살펴볼게요.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이 이루어져야 수당 지급
- 일일 인정 시간 : 06시~22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해 익월 5일 전후까지 제출해야 함
돌봄 시간이 기준에 맞으면, 아동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받게 됩니다.
| 아동 수 | 월 인정 기준 | 월 지원 금액 |
|---|---|---|
| 1명 | 월 40시간 이상 | 30만 원 |
| 2명 | 월 40시간 이상 | 45만 원 |
| 3명 | 월 40시간 이상 | 60만 원 |
핵심은 “월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로 돌봄을 했더라도 수당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조부모·친인척·이웃과 한 달 기준으로 어떤 요일에, 몇 시간씩 돌봄을 할지 미리 일정 조율과 시간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 아동 2명 기준 월 45만 원은 기저귀, 간식, 교구, 외출비 등 육아 지출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서, “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돌봄 지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우리 집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 경기민원24 접속
포털 검색창에 “경기민원24”를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로그인 및 본인인증
양육자(부 또는 모) 이름으로 로그인 후, 공동·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검색
민원/신청 메뉴 또는 검색창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검색해 해당 사업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아동 정보, 양육자 정보, 돌봄조력자 정보,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안내에 따라 업로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진행 상황 조회
접수 이후에는 경기민원24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아래 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 우리 아이가 생후 24~36개월 구간에 해당하는지
- 양육자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에 함께 거주 중인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에 맞는지
- 조부모·친인척·이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
- 우리 시·군 공고에서 신청 기간, 선착순 여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여부는 어떤지
특히 일부 시·군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거주지 시·군청 공고 + 경기민원24 사업 안내를 함께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경기민원24에서 우리 집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시·군청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