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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완전 정복! 혜택·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ocfyblog
2025. 10. 9. 16:30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10만~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도 상향되어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 왜 지금 주목할까?
2025년부터 연간 기부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0만~20만 원 구간 세액공제율 상향(예정)으로 체감 혜택이 커졌습니다. 지역은 기금으로 복지·청년·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부자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2. 혜택 한눈에: 세액공제 & 답례품
구간 | 세액공제율 | 예시 공제액 | 답례품 한도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공제 | 기부금의 최대 30% |
10만~20만 원 | 상향(예정) | 20만 원 기부 시 증가 구간 공제율 상향으로 부담↓ | |
20만 원 초과~한도 | 법정 공제율 적용 | 종합소득·지방소득세 산식에 따라 공제 |
3. 참여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 대상 지자체 선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는 제외.
- 기부 —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인증 후 결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창구 이용.
- 답례품 선택 — 적립 포인트로 지자체 답례품을 선택(최대 30%).
- 연말정산/종소세 — 영수증 반영해 세액공제 적용.
4. 꼭 알아둘 주의사항
- 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 기부 불가.
- 분산 기부 가능 — 여러 지자체에 나눠도 합산액 기준으로 한도·공제 적용.
- 주소지 기부 불가 — 거주(주민등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권유·강요 금지 — 위반 시 제재 가능.
5. FAQ
Q1.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기부하세요.
Q2. 20만 원 기부하면 어느 정도 혜택인가요?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높아져(예정) 체감 부담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답례품 최대 30%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답례품은 언제/어디서 고르나요?
기부 후 고향사랑e음에서 포인트로 선택합니다. 남은 포인트는 최대 5년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