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년(총 1,0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목차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2) 지원대상 핵심 요건
- 3)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80만 원
- 4)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6)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7)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운영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인력 공백과 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핵심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실제로 운영 중
-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세부 요건 충족
-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정년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계속고용제도가 서류로 입증 가능한지가 지원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3)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 구분 | 월 지원액 | 최대 기간 | 최대 지원금 |
|---|---|---|---|
| 정년 이후 계속 고용 | 30만 원 | 3년 | 1,080만 원 |
실제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계속고용 형태, 대상 근로자 수,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연장·폐지·재고용)
- 정년 도달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결정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분기 단위 등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명 | 비고 |
|---|---|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확인 |
| 근로계약서 | 고용관계 증빙 |
| 재고용 계약서 | 재고용 유형인 경우 |
6)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계속고용제도는 도입뿐 아니라 실제 운영 증빙이 중요
- 정년 도달 시점이 제도 시행일 기준 5년 이내인지 확인 필요
- 체납, 일부 업종 등 지원 제외 사유 존재 가능
7)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 내 정년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 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는지
- 정년 도달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요건을 점검해 두면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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