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보통 1~2월)이 오기 전에 이직·퇴사를 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딱 3가지예요. ①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 합산할지, ② 퇴사 시점에 회사가 정산해주는지, ③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래 순서대로 지금 바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추가 납부(또는 환급 누락)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목차
케이스별 처리 원칙 한눈에 보기
| 상황 | 가장 깔끔한 처리 | 핵심 포인트 |
|---|---|---|
| 연도 중 이직 (전·현 직장 모두 근무)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
전 직장 소득이 합산돼야 정확한 세액 계산 가능 간소화 자료+추가 증빙도 같이 제출 |
| 중도 퇴사 후 연말까지 무직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반영 |
퇴사 시 회사 정산은 공제가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5월에 누락 공제를 채우는 방식이 안전 |
| 퇴사 후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서류를 못 냄 |
가능하면 전 직장에 재요청 → 안 되면 다음 해 5월 종소세로 정리 |
합산이 누락되면 환급/추징이 어긋날 수 있어 반드시 한 번은 합산(회사 or 5월)이 필요 |
꼭 챙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자는 현 직장 제출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 추가 공제 증빙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월세, 일부 기부, 장애인 증빙 등 해당자)
- 인적공제 관련 자료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을 조회해 출력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조회/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덜 급해집니다.
현 직장 합산이 어려울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현 직장 소득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거나, 퇴사 후 무직이라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가 없다면 다음 해 5월(5/1~5/31)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을 갖춰서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달력에 5월 신고 일정부터 체크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전 직장 소득 합산 누락 → 나중에 추가 납부/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간소화 자료만 믿고 간소화 미제공 항목(월세 등) 증빙을 놓침
-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인적공제 오류
- 퇴사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5월 종소세 신고 타이밍을 놓침
-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챙겨 연말정산/신고가 지연됨
정리하면, 이직자는 현 직장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그게 어렵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위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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